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1심 결론 언제? 3가지 변수에 달렸다

법조계 "법관 기피신청 고민할 것…형평성 고려 서울 이송 어려워"재판부 잔여 임기 9개월…내년 2월 전에 결론 못내면 지연 불가피(서울=뉴스1) 김기성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판결이 가까운 시일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나 기일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용 여부를 떠나 해당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판을 담당하게 될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의 임기가 내년 2월 끝난다는 점도 변수다. 임기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1심 판결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 "이재명 측 법관 기피 나서나…서울 이송 가능성 작아"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으로 기소됐지만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돼 지난 7일 1심 선고를 받을 때까지 1년 8개월간이 걸렸다.

지난해 10월에는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하고 있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등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77일간 공전했다.

이 대표 측에선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생긴 예단이 이 대표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20조에 따르면 기피신청에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할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법원 판단에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 재판 장기화를 막긴 어렵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보통 법관 기피 신청은 100건 중 1~2건만 받아들인다"면서도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리기도 했고 국민 관심도 많아 법원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모두 재판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제약 등을 이유로 대북송금 사건의 서울 이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평가다.

A 변호사는 "국회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건 변명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은 자유롭게 휴가를 내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증인신문에 재판 지연 가능성도 제기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일 사건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다"고 밝히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판결에 인용됐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입장인 만큼 대규모 증인 신문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증인 신문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재판 지연 요인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09명의 진술조서를 신청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모두 부동의 의견을 내 90여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만 했다. 재판 속행을 위해 검찰은 신문 대부분을 철회하고 김성태 회장 등 관련자 신문만 진행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앞선 재판에서 이미 증인 신문을 했더라도 이 대표 측에선 '우리는 물어보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북송금' 재판부에 남은 시간은 9개월…임기 연장 불투명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것도 변수다.

당초 신 부장판사의 임기는 지난 2월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 재판을 위해 1년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2024년부터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임기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는 "신 부장판사 임기가 1년 늘어난 것도 이미 특이한 현상"이라면서 "3년 이상 유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판부에서 임기 이상을 근무하는 일은 드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감찰 무마·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을 맡아 한 재판부에서 4년간 근무한 김미리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아 6년간 근무한 윤종섭 부장판사는 관례에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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