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이혼 확정증명 신청…법원은 거부

최태원 SK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이혼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은 판결 확정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양측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확정증명 신청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리며 최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 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다.

2024-07-02T08:34:59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