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전 소속사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8억6천 수익 불구 정산금 못 받는 조항" [TEN이슈]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전 소속사인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됐다.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전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던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2022년 11월 갑질 등의 명목으로 츄를 팀에서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츄는 갑질 의혹을 부인, 적극 해명에 나선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립, 정진솔, 최리 또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한편, 츄는 지난해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솔로 가수 및 각종 예능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두 번째 미니앨범 'Strawberry Rush'(스트로베리 러시)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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