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에 교합조정술 지시한 치과의사 벌금 1000만원 확정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 등 교합조정술을 지시한 치과의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철물을 빼내 수선하는 방식으로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대신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합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다시 건네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과 변명을 하거나 환자 탓을 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하면서 A씨와 B씨에게 벌금 5000만원,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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