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9억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무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JB금융지주에 1억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조치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19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6개 분기 업무보고서에서 금융지주회사 상호 거래와 재무상태 항목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제재 사유를 밝혔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19년 11월에 자회사 3곳의 대출모집 업무에 대출소개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위탁내용을 약간 변경하고도, 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이날 경영유의 5건과 개선 9건도 통보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은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경영 유의사항으로 ▲준법감시 기능 강화, ▲중복 기업차주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점검절차 강화, ▲자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위기상황분석 운영 강화, ▲그룹 차원의 비상조달계획 자금조달 수단 점검 개선 등을 5건을 권고했다. 

2024-06-28T09:29:26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