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압력···생보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1.50%로 결국 인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주문을 받은 생명보험사가 가산금리를 일제히 1.50% 수준으로 내렸다. 상생금융 압박에 생명보험사가 가산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29일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21개 생명보험사 약관대출(금리확정형) 금리를 분석한 결과 14개 생명보험사가 지난 2월 가산금리를 내렸다.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해지 대신 보험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1.78%였던 가산금리를 2월 1.50%로 내렸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은 1.99%에서 1.83%로 인하했다. 신한라이프생명은 1.98%에서 1.50%로 낮췄다. 미래에셋·AIA생명은 1.90%에서 1.50%로 조정했다. 흥국·KDB·DGB·처브라이프·푸본현대생명은 1.99%에서 1.50%로 내렸다. ABL생명은 1.70%에서 1.50%로 인하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1.85%에서 1.50%로 조정했다.

KB라이프생명은 1.86%에서 1.49%로 인하했다. 지난 1월 가산금리가 1.07%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낮았던 동양생명은 2월에는 1.04%까지 내렸다.

한화·DB·하나·BNP파리바카디프·라이나·NH농협·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7개 생명보험사는 지난 1월 1.50%인 가산금리를 2월에도 유지했다.

가산금리 인하로 21개 생명보험사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1월 6.13%에서 2월 5.86%로 0.27%포인트(p) 떨어졌다. 약관대출 금리는 가산금리와 기준금리(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로 구성된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상생금융을 위해 가산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금감원은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불합리하게 산정되고 있다며 보험사에 개선을 지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에서 법인세 비용을 업무원가에 반영하거나 목표이익률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가산금리를 책정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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