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당의 간사 보고 업무보고 협의가 되어가냐, 그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도 처음 보고요. 그리고 박찬대 대표님, 아까 협치 말씀하시는데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오늘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가 무슨 국정 감사입니까 국정 조사입니까. 더욱이 청문회도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말 그대로 박성준 간사님 말씀 따르자면 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업무 전반을 받는 현안 질의 업무 보고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 보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현안 질의에 대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하고 선서를 강제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현안 질의는 논리를 보니까 안건 심의 준비 단계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만들었던데, 국회법 129조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오늘은 그래도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증인을 철회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각종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 등 모든 국회의 행사에는 안건 심의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명분으로 일반적인 국민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국회법 취지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초법적 위법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위법적인 증인 채택 강행과 또는 출석 증언 강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하는 삼권분립, 언론 독립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 행위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정말 갑질입니다.]
[박찬대/국회 운영위원장 : 강민국 위원님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박찬대 대표님, 발언권을 줘놓고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대표님 말씀이 협치입니까?]
[박찬대/국회 운영위원장 :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이 얘기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의 그렇게 가르쳐요?]
[박찬대/국회 운영위원장 : 강민국 위원,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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