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사장 국회 고발에 낸 KBS 반박 입장, 사실과 달랐다

박민 KBS 사장이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고발에 나서자 “깊은 유감”을 밝혔던 KBS가 관련 입장문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바로잡았다.

앞서 KBS는 지난 26일 오전 전날 과방위의 박 사장 고발 결정 관련 입장문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면 방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전임 사장 사례를 들었다.

KBS는 “양승동 전 KBS 사장은 2019년 7월과 2020년 8월 2차례에 걸쳐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과방위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여야 합의로 출석요구가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었다”며 “김의철 전 사장도 2023년 9월 국회 과방위의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방송 독립성 훼손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역시 정치권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김의철 전 사장의 경우 해당 시기 과방위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BS는 이날 오후 6시께 라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김의철 전 사장의 국회 불출석 사례는 당시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가 추진됐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과방위 차원의 공식 출석 요구는 무산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했다.

박민 사장이 ‘방송법 개정,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질의를 이유로 증인에 채택된 반면, 양승동 전 사장의 경우도 증인 출석을 요구받지 않았다. KBS가 입장문에 적시한 시기 양 전 사장이 과방위 출석을 요구 받은 주된 이유가 특정 보도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양 전 사장은 2019년 7월 ‘시사기획 창’ 편의 재방송 불방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등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양 사장이 불출석 사유를 ‘문자 통보’해 과방위 여야 의원들 비판을 샀다.

2020년 8월에는 이른바 ‘검언유착’(채널A 사건) 보도 관련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 사장 등 출석을 요구하며 단독 회의를 열었지만,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박광온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바로 다음달 KBS 결산승인안이 상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 양 사장이 출석하면서 ‘검언유착’ 보도 관련 질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2024-06-27T07:02:37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