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보험금 타게 하고 성공보수금 챙긴 손해사정사와 물리치료사···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을 모아 장해급여 보상보험금을 타게 하고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보험금 일부로 챙긴 손해사정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40)씨와 물리치료사 B(40)씨에게 각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7456만원, 1억 573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6784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단독으로 19명으로부터 124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은 보험가입자가 후유장해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장해진단서를 쉽게 발급해 주는 병원을 고르고 병원 치료를 마친 피보험자들을 모아 보험금 청구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줬다. 이후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보험금의 10~20%를 챙기는 식이었다.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법률 사무 취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법에 정한 자격이 없고 규율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 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 생활의 공정과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며 법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보험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을 업으로 해서 얻은 수익도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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