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무·상무·차장·과장·대리 모두 처벌받아…무슨 일?

'상품권 깡' 가담 정도 따라 징역형 집유 또는 벌금형 선고범행 공모한 지역 단체 상무도 징역형 집유(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공모해 일명 ‘상품권 깡’ 범행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무 A 씨(53)와 상무 B 씨(55), 차장 C 씨(49)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장 2명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형(500만 원)을 내렸다. 또 이들 직원과 공모한 지역 단체에서 상무 직책을 맡고 있는 D 씨(6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5~10%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기고, 지자체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를 새마을금고 측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월 구매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D 씨에게 넘겼고, 상품권의 가맹점인 D 씨가 속한 지역 단체에서 해당 상품권을 쓴 것처럼 가장해 환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지역 경제단체의 상무인 D 씨는 새마을금고 소속 임직원들과 친분을 쌓은 A‧B‧C 씨에게 범행 방법을 알렸고,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상품권 구매자들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대행 수수료를 얻게 된다는 점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이 사들인 상품권은 6억 원이 넘었고, 다시 환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5000만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도 1000만 원가량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새마을금고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 및 공판 과정에서 공탁 등을 통해 피해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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